무방 홀로스탠딩 개런티즈 서비스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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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런티즈 서비스 알아보기

01

이용수수료


개런티즈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서비스 수수료 비용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월세의 1개월분 (월세+고정관리비)
  • 서비스 수수료 기간
    개런티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기본 1년, 이후 매년 갱신)
  • 서비스 수수료 납부
    개런티즈 전자계약 작성 후 바로 납부

 


서비스 수수료 내역
  1.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 대위 납부(변제) 및 보증
  2.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체납관리
  3. 중도&만기 퇴실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대위변제 및 보증
  4. 계약기간 발생하는 총 월세금액에 대한 보증서 발급비용(SGI서울보증)
  5. 보증금 조정을 통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인으로 서의 역할
 02

월세납입


보증금 조정을 통해 계약된 임대차 계약의 월세 납부는 개런티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KRG그룹㈜과 고객님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사항입니다.


월세납부 안내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협의한 월세 납입 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협의하신 월세+관리비를 기준으로 한다.
  3. 월세 납부 계좌는 KRG그룹㈜에서 발송해 주는 계좌번호와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4. 계좌번호 또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월세 납부가 진행되지 않으니 계좌번호와 금액을 꼭! 확인해 주시 길 바랍니다. 
  5. 월세가 납부일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월세 납부일에 연 9%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니 주의 바랍니다.
  6. 월세가 체납되는 경우 1년 후 서비스 갱신 계약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7. 지속적인 체납 발생 시 법적 대응 또는 신용정보회사로 이관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제로 신용상의 불이익과 법적 소송으로 인해 고객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3

중도퇴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실하는 경우를 중도 퇴실이라고 합니다.

중도 퇴실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의 월세(관리비) 및 공과금을 고객님께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 퇴실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중도퇴실 절차
  1. 중도 퇴실 의사전달
    임대인과 개런티즈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중도 퇴실 의사와 퇴실 날짜를 알려 주세요. 담당자가 중도 퇴실 절차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2. 후임 계약자를 통한 계약
    임대차 계약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이 고객님의 물건을 계약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권리가 다음 임차인에게 양도됩니다. 이에 고객님의 월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후임세입자 월세발생일 기준) 후임 계약자가 빠르게 계약할 수 있도록 방을 공실로 만들거나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해 주십시오.

  3. 비용정산 및 납부
    - 중도 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 시 진행했던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퇴실 전 월세 일할 납부(반환), 관리비, 공과금정산, 원상회복 협의 등을 임대인과 문제없이 정산&협의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환급을 받고 중도 퇴실을 종료합니다.
04

갱신계약

개런티즈 서비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이용 가능하며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서비스 진행 방법
  1. 갱신을 원하시는 경우 개런티즈 서비스센터에 임대차계약만료 3개월 전에 연락 후 갱신 요청을 신청해 주십시오.
  2. 개런티즈 서비스센터에서도 만료 2~3개월 전 고객님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갱신계약에 관한 문의를 요청합니다.
  3. 갱신계약을 희망하시는 경우 갱신심사를 진행합니다.
  4. 갱신 심사는 개런티즈 갱신 심사 운영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용평가 ,월세체납내역, 주거활동지수가 반영)
  5. 갱신심사에 따라 갱신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6. 갱신계약이 승인이 된 경우 계약기간 변경과 함께 신규 전자계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7. 갱신계약 시 수수료가 발생되며 갱신심사등급에 따라 월세의 50%~200%로 책정됩니다.
  8. 갱신 계약서 서명 날인 후 수수료 입금이 완료되면 갱신 계약이 종료됩니다.
05

만기 퇴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퇴실하는 경우를 만기 퇴실이라고 합니다.



만기 퇴실 절차

1. 만기 퇴실 의사전달

임대차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과 개런티즈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만기 퇴실 의사와 퇴실 날짜를 알려 주세요. 담당자가 만기 퇴실 절차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퇴실 의사를 전달하는 기간이 지나는 경우 자동갱신으로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퇴실 정산(비용정산 및 납부)

만기 퇴실 전 월세 일할 납부(반환), 관리비, 공과금정산, 원상회복 협의 등을 임대인과 문제없이 정산&협의해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

퇴실 정산이 완료된 후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환급받고 만기 퇴실을 종료합니다.

06

퇴실 시 원상회복

임대차 계약이 만료 및 중도 퇴실 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사용한 물건에 대해서 처음 임차할 때와 동일하게 원상 회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상의함)

원상회복 비용 발생에 대한 협의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보증금)에 피해가 없이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꼭! 지켜 주시 길 바랍니다.


  1. 입주 시 사전에 훼손 또는 파손된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2. 입주 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꼭!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사전에 수리를 받아 두세요.
  3. 퇴실 시 원상회복 비용으로 다시 한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한 후 보관  및 임대인에게도 전달해 주세요.
  4. 거주 중에 파손,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지 조항을 잘 지켜주세요.
  5. 거주 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아 두세요.
  6. 퇴실이 확정되면 임대인과 협의 전 고객님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가벼운 훼손, 파손을 개인적으로 수리해 두세요.  
  7. 모든 준비가 끝나면 임대인과 함께 퇴실 물건에 대해 협의해 주세요.